![]() |
신안군청 |
이번에 지정된 5개 골목형 상점가는 총 94개 점포가 포함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기존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