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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2~2014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설명회 131회, 전문가 회의 36회, 장차관 현장 활동 15회 등 총 182회를 진행했던 전례와도 비교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쌀,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침인지, 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지난해 12월 기준 1조 원의 모금액 중 23%인 2328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물 관세 협상 카드 결정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비료·농약 수입 가격 보장 계획은 세웠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통상교섭본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해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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