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향교, 지자체 차원 운영비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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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향교, 지자체 차원 운영비 지원 절실

회원수 감소·재정난 등 효율적 관리·운영 어려워
지원 법적 근거 미비…"관련 법령 정비 서둘러야"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 제11호인 광양향교가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문화재 관리비’ 외의 운영경비 직접 지원은 법적 해석의 논란 탓에 정부나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광양시와 광양향교 등에 따르면 광양향교는 1396년 조선시대에 창건돼 지금까지 지역의 유교문화를 계승해온 교육·제례 공간으로, 백운산 약수제, 춘·추기 석전대제, 봉양사 석채례, 유림대학, 여성유도회 요리강습, 기로연, 한시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전통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광양시는 이 가운데 춘추기 석전대제, 봉양사 제례비, 유림대학 운영, 기로연 행사, 여성유도회 요리강습, 한시 백일장, 매천서예대회, 맹모삼천지교 체험행사 등에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교 자체 운영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과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광양향교는 향교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광양향교 유림회원은 350여명이며, 이 중 이사 30명은 연간 10만원, 일반회원은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회비 수입은 600만원 수준에 그쳐, 기본 운영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향교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자체장이 명시적 법령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규선 광양향교 유도회장은 “올해 4월 유도회장으로 취임해보니, 향교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정부나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향교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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