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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6일 오후 7시25분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8차례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글을 모르는 문맹이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문맹이라는 주장은 형량과 관련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서 “노력해서 한글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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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0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