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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관리법위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선주 A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3시13분 진도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일으켜 배에 탑승해 있던 낚시객 등 3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중상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상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6m에 이르는 돌풍성 바람이 불고 있었다. A씨의 선박은 너울성 파도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엔진과 발전기가 침수됐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조난통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고 주변 선박의 구조만 기다렸다.
결국 배는 전복됐고, 탑승객 21명이 바다에 빠졌다. 승선원 중 3명은 끝내 숨졌고, 구조된 16명도 중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60대 1명을 뺀 승선자 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해 해경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일으켰다. 또 해당 선박에 있던 경유 1414ℓ가 해양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박 정비 소홀, 기관실 침수,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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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0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