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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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에 개방

상품 제작·판매 3개 기업 모집…1년간 사용 허가

광양시는 시의 대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을 민간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매돌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3개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작재산권 일부를 민간에 조건부로 개방하는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의 일한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광양시에 고정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업종을 1년 이상 지속해온 사업자에 한하며, 신청상품은 최소 3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기획성, 운영 역량, 상품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상표권을 제외한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일부 사용을 허가받아 1년 간 문구, 완구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와 상품 디자인 검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여하며 상품 제작과 유통, 수익 창출 등의 사항에는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매돌이’가 지역기업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 하길 기대한다”며 “창의적 기획력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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