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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경찰은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께 진도군 임회면의 한 부두에서 SUV 차량을 바다로 추락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어망 작업을 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 동승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했다.
수색 결과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5시50분 진도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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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