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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선 광주은행장은 27일 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평가표 산정 과정에서 지역농협(단위농협) 실적이 농협은행 실적으로 포함된 것은 법률적 논란과 공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현재 일부 광역시와 특별시에서는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부 도 지역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격이 서로 다른 조직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며 “이번 대응은 선정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평가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행장은 또 지역농협 실적 포함 여부가 심의위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로 다른 법인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단순히 심의위원들의 기표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변호인 측과 본안 소송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행장은 과거 순천지역 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단위농협 실적 포함은 부당해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최종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권 전체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지만 시간상 단독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행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금고 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금고 지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연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인 일반회계 운영 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제2금고인 특별회계 운영 기관으로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당시 심의위원 11명이 표결을 통해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이후 금고 운영 기관은 하반기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조례를 별도로 정해 선정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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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수)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