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전직원 대상 교육 송대웅 기자 sdw0198@naver.com |
| 2016년 08월 22일(월)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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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서구는 관련 법을 제정하는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필한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법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펼쳤다.
이날 교육에서 오 교수는 법률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탁 수수행위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사소한 접대나 친밀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도 법에 위배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청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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