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방부 5·18 조사범위, 발포명령자 공개 등 핵심 빠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17년 09월 10일(일) 18:07
11일 출범하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약속 했었던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됐고, 조사 시기 역시 50여 일에 불과해 국방부가 장담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건리 위원장(변호사) 등 총 9명의 특별조사위원과 조사지원팀(7명), 헬기사격조사팀(11명),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1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 간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달 24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에서 조사대상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은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 범위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만 명시된 보고서에 최종 결재한 날짜 역시 8월 24일이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대상에 포함하겠다 약속 했었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집단매장지 발굴 문제 등이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지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운영계획에 결재를 하고 예결위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 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라며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 조사로 끝날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것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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