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될까...법 개정 후 첫 시험대 -부결시 여야 공히 부담감 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
2017년 12월 12일(화) 08:45 |
볍무부는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법상 법원에서 낸 체포동의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득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게 돼있다.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잠정적)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는 23일~25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전 규정에는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동의안이 자동폐기.되도록 돼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특수활동비 문제를 특검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면서도 특정 의원에 대한 비호 목적이 아니라며 최 의원에 대한 선을 긋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최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압박해왔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으나 해당 개정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첫 사례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부결 시 여야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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