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발부 송기석 국회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
2017년 12월 21일(목) 16:34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수법이 성인범죄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가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에 그쳐 촉법소년을 제어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판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소년 보호사건에서도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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