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대폭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김동철 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26조제4항) 개정 추진 밝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2018년 01월 11일(목) 06:27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10일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법 제26조제1항), 기초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제2항).

그런데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26조제4항)으로 인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불과 2.8%에 그쳤다”며 “그러다보니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거대 양당구도가 더욱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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