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대폭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김동철 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26조제4항) 개정 추진 밝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
2018년 01월 11일(목) 06:27 |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법 제26조제1항), 기초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제2항).
그런데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26조제4항)으로 인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불과 2.8%에 그쳤다”며 “그러다보니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거대 양당구도가 더욱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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