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무주택서민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mis728@hanmail.net |
| 2019년 07월 15일(월) 06:51 |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전매제한을 통해 로또 아파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히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익은 건설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꾼이 가져간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아파트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20평대 무주택 서민들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연합회는 전매제한도 수용할테니 공공택지에 공급한 서민형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며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심지어는 연합회가 국회를 통해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었는데, 이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해 온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였다.
모든 공공택지에서는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는데, 오직 서민층 10년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것인데, 이제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하면서 왜 서민층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지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질 못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건설사업자와 제3자 매각을 통해 투기꾼들에게만 그 이익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전해 듣고, “그럼 우리 서민들에게서 시세 감정가액으로 LH공사가 돈을 벌어,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부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부동산대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분개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으로 정의되어 있어,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이 목적인 아파트이다. 그런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 계약하기도 전에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 제한도 받아 살 곳이 없는 무주택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것이다.
- 또한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한다. (※ 주택기금은 대부분 청약저축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그 대출이자를 입주민들이 임대료에 포함시켜 전액 부담)
- 심지어는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부담한다.
- 또한 보증금/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해왔기에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이다.
- 입주민들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10년간 6천만원이란 거주비용으로 감당하며, 오직 우선분양전환권만 쳐다보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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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제공 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함에 따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14차 집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담은 다큐영상도 소개되어 집회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입주민들은 어떻게든 20평짜리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려고 그 모진 풍파를 이겨 온 것인데, 국가가 이렇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크레인을 동원한 대형현수막이 30미터 높이로 광화문 광장 하늘에 펼쳐졌다. 우리 집을 뜻하는 노란우산의 행렬은 밤 늦게까지 청와대를 향해 갔으며, “대통령은 약속 이행, 10년공임 적폐청산”이란 외침이 광화문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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