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이 판단하라"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받지만, 사적적 행위는 면책 안 돼" 판단 연합뉴스 @yna.co.kr |
| 2024년 07월 02일(화)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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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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