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표 참여를"…16일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오전 6시∼오후 8시, 영광 41곳·곡성 14곳서 투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
2024년 10월 15일(화) 18:35 |
지난 3일부터 치열하게 전개됐던 공식선거운동을 마무리한 정당별 후보들은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냉엄한 선택을 받을 일만 남았다.
15일 영광·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임 군수의 낙마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엔 영광 4만5248명, 곡성 2만4640명이 투표에 각각 참여한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선거일전 투표(사전투표)를 통해 영광은 1만 9484명, 곡성은 1만211명이 일찌감치 투표를 끝내면서 각각 43.06%, 41.4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영광군의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각 정당들은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까지 부동층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통상 높은 사전투표율은 도전자의 선전과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된다.
영광·곡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방’이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의 약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대결하는 영광군수 재선거는 한치 앞도 모르는 형국을 나타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곳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3강을 형성하며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민주당과 ‘탈핵’을 당론으로 하는 진보당 사이에서는 ‘영광 한빛원전’의 유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차기 지방선거의 호남 교두보 마련을 위해 조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호남 월세살이’로 이슈몰이를 하며 후보 지원에 나섰고 진보당도 농촌 민심을 끌어모으며 이변을 연출 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이성로 무소속 후보 간 4자 구도 대결로 치러지는 곡성군수 선거는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운 조상래 후보와 ‘조국 효과’로 반전을 노리는 박웅두 후보 간의 대결구도로 일찌감치 흘러갔다.
맹추격하는 박 후보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 조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조 후보는 ‘허위사실’로 맞대응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텃밭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한판 승부의 결과다.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2곳 중 1곳이라도 내준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1곳이라도 당선자를 낸다면 2026년 차기 지방선거 호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승부로 여러모로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차기 지방선거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재선거 당선자 윤곽은 16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이후 밤늦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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