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대, 민간도 적극 수용을

송대웅 경제부 차장

광남일보
2024년 11월 24일(일) 14:54
송대웅 경제부 차장
[취재수첩]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현실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추락한 마당에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실제 ‘손에 잡히는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옛 격언처럼 쏟아지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오죽하면 20대 청년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2024년 사회조사-통계청)이 2014년 51.2%에서 올해 39.7%로 급락했을까.

이런 우울한 현실 속 또 하나의 출산 장려책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골자다.

우선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의결까지 90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정책 일환의 공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공직은 개정안 적용이 금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부족한 대체인력 등이 적용 현실을 가로막을 요소로 대략 점쳐진다. 민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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