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미납자에 철퇴를 송대웅 경제부 차장 광남일보 |
2024년 11월 26일(화)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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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웅 경제부 차장 |
용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의미한다. 조는 공물인데 전조를 제외한 10%를 차지했다. 지방의 특산품들이 주를 이뤘으며 백성들이 지역의 특산품을 모아 수령에게 바치면 수령이 이를 왕에게 바치는 구조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단이 발생하기 쉬웠다.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용·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공물을 거둬 상납하는 구조를 악용한 악덕 양반들의 증가로 부정부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지러워 지면서 세금제도에서도 폐단이 일기 일쑤였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탐관오리들이 들끓는 등 삼정의 문란이 가속화 되면서 결국 500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조선은 문을 닫게 됐다.
세금은 나라살림의 근간이고,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점은 역사시대를 넘어 현대까지 이어지는 정설이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광주 231명, 전남 308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자그마치 215억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지자체의 살림을 좀먹는 이들의 행태는 열악한 지역 살림을 더욱 곤궁하게 만든다. 목표했던 지방세가 걷히지 않으면 지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 가뜩이나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성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도민이 느끼는 감정이다.
더욱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교묘히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들의 행태는 박탈감을 넘어 악질 범죄로 치부된다.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동원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