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조례 제·개정은 그만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광남일보@gwangnam.co.kr
2024년 12월 04일(수) 16:37
[취재수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때문에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활동과 더불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그러나 최근 광주 북구의회의 조례 제·개정이 무분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의원들은 주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와 고심 끝에 내놓은 조례안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여서다.

실제 최근 부결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만 봐도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조례는 매년 5월 18일마다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해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과 숭고한 가치를 일깨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열린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 ‘타 지자체의 조례를 단어 몇 개만 바꾼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즉,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시간을 들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실적 쌓기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9대 후반기 들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북구의회다. 의원들 각자가 역량을 갖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례를 제·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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