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북구의원, 이동불편자 휠체어 차량 이용 대상 확대 근거 마련 이동 불편한 노인·장애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2025년 04월 29일(화) 00:28 |
![]() |
기대서 북구의원 |
이번 조례안 개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에 한정됐던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의 용어 변경 등이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더 많은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이동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