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250명 대상 최대 50만원 지급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5년 04월 29일(화) 08:30
곡성군은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매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군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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