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선고 1일 오후 3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열흘 만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25년 04월 29일(화)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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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열흘 만에 나오는 선고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말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대법관들과 사건을 심리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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