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이성오 haolee235@naver.com |
2025년 05월 01일(목)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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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4일 속행기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날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