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시-KB금융그룹, 소상공인 육아응원 지원사업 호응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2025년 05월 06일(화)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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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6개월간) 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월100만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반영,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원을 받은 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 대표는 “혼자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봄 선생님 덕분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여성대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덕분에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퇴근 후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 삶의 만족도가 커졌다”고 밝혔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받는다. 필요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소상공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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