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5월 06일(화) 18:30
새벽 시간대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3분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추가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은 심신미약과 양형주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벌 균형성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앞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15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었거나, 중대범죄와 결합됐던 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인 점 등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묻지마 범행으로, 극단적인 인명 살해에 해당한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가석방 여부는 엄격히 심사된다. 이에 따른 영구적인 사회 격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 등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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