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용 당부 9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전액 소멸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
2025년 05월 09일(금) 08:08 |
이 지원금은 지역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학원 등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단, 대형마트, 병원 등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현황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지급액의 89.9%인 231억원이 사용됐으며, 10.1%(26억원) 정도가 여전히 사용되지 않은 상태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남은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사용을 독려하겠다”며 “모든 군민이 함께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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