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전화 왜 안 받아" 방화 6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5월 12일(월)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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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일 오후 7시35분 전남 나주의 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아내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나주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해당 병원에서도 방화를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주거로 이용하는 병원에 방화하는 등 범행 방법에 내재한 구체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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