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 제도화 해야"

전남연구원, 체계적 운영 방안 필요 주장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5월 13일(화) 10:48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남도가 발전 이익을 지역 주민과 발전사 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주민이익공유제도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2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을 통해, 신안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망 구축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익공유제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원은 정책 설계시 공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참여성 등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과 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려면 주민이익공유제의 법제화와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 단위 협동조합 설립과 지분 참여 방식 등을 통해 주민 참여 모델을 다양화했다. 그 결과, 2024년 말까지 약 2만 명의 주민이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이익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는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자 순이익의 17.5%를 공유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발전사업자와 주민, 행정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연구원 김준영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익공유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만,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투자 위축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협의와 함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앞으로 ‘전남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자체·발전사·주민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 PPA(전력구매계약), 가상발전소(VPP)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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