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친모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30년 구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5월 14일(수)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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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 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4)의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날이던 올해 1월29일 0시11분 광주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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