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항소심 승소 법원 "유족 정신적 피해 인정…2억5000만원 배상 명령"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유족 등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 |
2025년 05월 15일(목)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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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은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 추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