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광주 ‘흉기소지죄’ 첫 검거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2025년 05월 18일(일) 18:25 |
![]() |
18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대학생 A씨(19)가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아.
A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적용.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