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절차 간소화로 화재 피해 주민 신속 지원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전국 최초 지원금 지급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2025년 05월 19일(월) 09:54
강진군이 최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강진원 군수(오른쪽 두번째)가 화재 피해 주민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강진군이 최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다.

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주택과 축사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규모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이 지급됐다.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강진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농·수·축·임산물 등의 생계 기반 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고의나 과실, 빈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행정적 보상을 넘어, 재난 발생 이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행정 대응이 시작점이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겠으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첫 지급 사례를 계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강진=이진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47616073507572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9일 21: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