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현행법 피해자 보호 한계…"흡연피해 실질적 배상해야"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2025년 05월 19일(월) 13:26
고흥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흥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미경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국가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사회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는 폐암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과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경고 문구 등 형식적 조치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그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며,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대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국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금연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담배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향후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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