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대선 홍보물 훼손은 중대범죄 진병진 여수경찰 대경도치안센터 경감
광남일보@gwangnam.co.kr |
2025년 05월 21일(수) 17:58 |
후보자들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곳곳에는 각 후보자들의 기호가 표시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약력 등이 표시된 벽보가 부착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현수막 등의 훼손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현수막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작금의 시대에는 이 같은 행위가 사라져야 하지만 벌써 벽보를 훼손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관련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