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화가 나서"…차량에 불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6월 02일(월)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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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 서부경찰이 일반물건방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그는 주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뒤 차량으로 불을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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