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 취소 신청 기각

진술 번복·회유 시도 전력…"도망 우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08일(일) 18:08
‘황제노역’에 이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서 7년간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의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차명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씨는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8월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9년 8월 기소된 허씨는 코로나19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2023년 8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뉴질랜드로 장기 출국한 허씨가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7년째 공전했다.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내로 송환된 뒤 곧바로 재판부에 ‘도주 우려가 없고 자진 귀국을 한 것’이라며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태까지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뉴질랜드 출국은 명백히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 도주”라며 구속 허가 신청에 강력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심리한 끝에 피고인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검찰의 기망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 도망할 염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이 관련자들에 대해 회유하는 방법을 통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 허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한편 허씨는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귀국, 하루에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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