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간소화 서비스’ 확대

공동 명의자도 가능…최대 2일 이내 환급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5년 06월 09일(월) 11:23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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