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퇴직 전 교원 공로연수’ 추진 응원 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
2025년 06월 11일(수)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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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교원도 퇴직 전 연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렇게 하면 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신규 교사들도 더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처럼 교사단체와 노동조합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맞춤형 연수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고, 광주교사노조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교원들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제안을 환영했다.
공무원 퇴직 전 공로연수는 보통 정년퇴직을 1년이나 6개월 앞두고 퇴직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왜 공무원들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는 의견도 있고,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전 공무원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나쁜 정책이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 정책이다.
이 글은 정책의 장단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교사들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는지 따져보는 글이다.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 1993년 도입됐다.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고, 보통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1년을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에는 6개월의 기간을 준다.
공로연수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퇴직 후를 준비하는 교육적 과정이다. 교육훈련기관의 합동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해야 한다. 또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민간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기본급과 함께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직 후 자기 인생을 준비하게 해 준다는 점에 있어 아주 좋은 정책이다.
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에게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교원들에게만 없을 뿐이다.
이는 평등권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교원들의 퇴직 준비 제도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더 먼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교원들에게는 3개월의 퇴직 준비 휴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87년부터 시작된 퇴직 준비 휴가는 2013년에 중단됐다. 이유는 주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들의 퇴직 전 휴가는 사라졌는데,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로 연수제도가 새로 도입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퇴직 전 교원에 대한 공로 연수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서둘러 관련 법이 개정돼 퇴직 교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은 물론, 신규 교원 임용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