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파면 적절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6월 16일(월)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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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A씨(66)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0월께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센터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직원에게 개인 운전 등을 시켰다. 부동산 차명계약체결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면서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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