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5400만원 부정수령 70대 女 ‘집행유예’

주거지 월세 25만원…구입한 차량 지인 명의 등록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16일(월) 18:30
주거지 월세를 받고 아들 명의로 된 카드를 쓰면서 고급 세단 차량을 몰던 70대 여성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1일부터 2023년 11월20일까지 광주 서구에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회에 걸쳐 5400여만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부터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월 임차료 25만원씩을 받아왔고,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의 체크직불카드를 사용했다.

또 중고로 고급 세단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 운행하면서도 자신의 소득·자산 관련 변동 사항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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