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성금 사용 우체국장 해임 정당"

광주고법,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기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17일(화) 18:21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적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우체국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재판장은 전남 한 우체국의 별정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3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렸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1만원을 빼앗고, 우체국 공금으로 구매한 화장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자체 감사에 착수한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우정청이 ‘업무상횡령죄를 수사해달라’고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예금모집수당은 지역행사 찬조금, 고객들의 경조사비, 직원 포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해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금에 대한 횡령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성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부당한 요구, 인격 비하성 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임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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