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신고해" 보복 폭행한 상습범 실형

출동한 경찰관 때리기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17일(화) 18:21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협박한 상습 폭력범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20분 목포시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35)의 자택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유리창 등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사귀게 된 B씨가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주점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이를 주점 업주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분리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폭행·욕설을 하거나 현행범 체포 이후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응급실 직원들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만원을 공탁했지만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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