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

업종 완화 등 현안 논의…복지서비스 확대 목소리도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6월 18일(수) 16:57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용기 전남대학교 교수와 정관호 조선옥 대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란우산 운영현황과 올해 운영계획, 주요 현안, 복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제한업종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확대 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노란복지서비스 관련, 콜센터 확대와 휴양시설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사업이다.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5월 기준 재적가입자 180만명, 부금 29조원을 달성했으며, 광주는 4만7000명, 전남은 5만4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이용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힘든 시기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우산이 공제제도를 넘어 소상공인의 안전망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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