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위장 전입 50대 女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23일(월) 17:23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찬수 재판장은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미성년 자녀 2명(16·9)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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