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바람의심…다세대주택 불낸 50대 女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6월 23일(월)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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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7시44분 광주 북구 한 빌라에 불을 붙여 103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바람을 피운다고 판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배은장 재판장은 “피해자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방화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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