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한 사거리서 보행자 2명 사상…7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2025년 06월 24일(화) 17:56 |
![]() |
24일 전남 순천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A씨(70)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4분 순천시 조례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8·여)와 C씨(64)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했으며, C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보행자들은 신호등이 없는 3m 거리의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순천=박칠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