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증가세…"중범죄 가능성↑"

최근 3년간 2057건…구속 46건·구치소 72건 불과
살인·납치 살인 등 우려…"피해자 보호·강력 조치"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6월 24일(화) 18:23
전국적으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이는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20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572건(광주 246건, 전남 326건), 2023년 676건(광주 278건, 전남 398건), 2024년 809건(광주 328건, 전남 481건)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 건수는 총 46건으로, 2022년 8건(광주 4건, 전남 4건), 2023년 13건(광주 8건, 전남 5건), 2024년 25건(광주 13건, 전남 12건)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건수는 3년간 72건(광주 18건, 전남 5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유치) 등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도 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임시숙소 제공 등 안전조치와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안심세트(스마트 도어벨, 휴대용 비상벨, 창문 열림 방지 장치)를 지급하고 있다. 또 스토킹 행위자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스토킹 가해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선별·운영 중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만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하던 윤정우(48)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윤정우가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동탄에서는 납치살인 피의자 30대 A씨가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전 연인에 의한 폭행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납치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지난해 9월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전 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스토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이를 비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려던 50대 C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보복 목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최근 광주고법 이의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다”며 “중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의 시선에 맞춰 영장 신청과 서면경고,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의사를 말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며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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