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모욕한 30대 벌금 3000만원

재판부 "인간 기본적 공감 결여…엄한 처벌 마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24일(화) 18:24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악의적인 게시물 작성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1일 광주 북구 문흥1동 자택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관련 기사에게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광주지역위원회 간부’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뉴스에 박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면서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것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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