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징역 1년

재판부 "출소 4개월만 …절단기 등 계획적 범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25일(수) 17:15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징역 1년

재판부 “출소 4개월만 …절단기 등 계획적 범행”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공개수배가 내려졌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2시 51분께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다가 경기도 평택에서 24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공개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A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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