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채무…지인 상대 수억 사기친 부자 '실형'

7억5000만원 챙겨…아들 징역 3년·친부 징역 1년6개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25일(수) 18:24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고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을 상대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아들과 70대 친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46)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B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경기도 아산시의 한 호텔 본부장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자동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대표인 B씨의 아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인들에게 빌린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A씨는 친부 B씨에게 사업 자금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자, 지난 2022년 10월말 피해자에게 ‘멕시코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설비 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6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8억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 설비 기계를 구입한 사실은 허위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6억원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금융기관과 개인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8월31일 또다른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후배가 서울 한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2달 후에 후배가 돈을 갚을거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채무 1억5000원을 탕감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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